금융회사는 대출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의 40%를 3년간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하고 성과보수를 환수·차감하도록 의무화된다.
22일 금융위원화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이후 일부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사들이 어려움을 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동시에 규정이 모호해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명확히했다.
먼저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규정이 확실해졌다. 기존에는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하는 직원의 범위와 이연 지급 비율, 성과 보수 환수 등의 기준이 모호했으나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증권인수업무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는 성과보수 지급을 이연키로 했다.
지급 받는 비율도 40%, 3년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영업 성적이 높아 성과급 1억을 받는다고 하면 다음해 60%를 받고 향후 3년간 40%를 매년 나눠서 받는 구조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 규정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금융회사(운용자산 5000억원 미만 자문·일임업자 제외)에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물론 지원인력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임원의 결격사유인 ‘여신거래’의 의미도 확정했다. 기존에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서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히했다. 은행법에 있는 신용공여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신용공여는 대출과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이밖에 금융거래상 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후 시행령 개정 이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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