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가 불법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구는 이번달 무분별하게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건설사 8곳에 3억5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광주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와 협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단을 운영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제를 구성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에도 불법 현수막을 내건 건설사 등 64건을 적발해 15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