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구)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었지만 2010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시 기존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도시관리 계획이 부재하게 된 지역이며 여건 변화와 대상지 현황을 반영한 도시관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됐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 주요 결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대한 사항과 ▲도시기반시설인 공공공지 1개소 신설 ▲장기미집행 도로 2개소 폐지 ▲건축물의 용도·밀도· 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으로 지역현황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낙후지역의 정비와 종로일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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