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물품 중 소비자가 반품한 식품과 냉장식품 등 판매가 금지된 먹거리 상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개봉한 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쯤 먹다 반품한 쌀이나 위해물질 유출이 의심돼 찌그러진 캔 식품 등도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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