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휴대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관은 하계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평소보다 10% 이상 많아질 것으로 보고 사전 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이 기간 여행자 검사 비율을 종전보다 30% 정도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 지역 및 테러 우범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불시 전수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 물품은 엄히 과세를 물릴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초과 적발 시 60%까지 늘어난다. 또 대리 반입으로 적발되면 물품은 압수되고 밀수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 측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의 30%(최대 15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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