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결정한 롯데 ‘비타파워’.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8㎜)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18일인 제품으로 23만9700병이 생산됐다.

지난 21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