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 펜션. /사진=뉴시스

충북 제천시 누드펜션이 결국 법적 조치를 받게 됐다.
제천시는 3일 "문제의 누드펜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천시 누드펜션이 회원제로 운영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도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천경찰서는 제천시로부터 누드펜션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해 기소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누드펜션은 2008년 농촌형민박으로 등록한 후 2009년부터 누드 동호인 위주로 운영되다 2011년 주민들의 반발로 폐업신고했다.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발조치후 앞으로 숙박업을 하지 말하는 계도장이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했으나 비어 있을 뿐 아니라 영업주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