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갑의 횡포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 등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은 크게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으로 분류된다.
우선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해 3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지목한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한다.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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