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보험사들이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8.4%나 인상했는데 보험료에 포함된 신계약비 부과가 적정한지 보험사 손해율과 설계사 수당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장에 필요한 기본 보험료인 위험보험료 외에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
신계약비는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이 신계약비를 부과하고 있다.
홍 의원은 "보험사들은 보통 신계약비를 1차연도에는 보험료의 약 15% 정도, 2차연도부터는 1차연도 신계약비의 약 70%정도를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계약비는 보험계약 신규 모집 시 주로 설계사 모집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갱신 시에는 사전안내장 발급 정도의 비용만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에게 신규 모집수당과 같은 명목의 신계약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보험사기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사업비를 포함한 보험료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계산할 때는 위험보험료 대비 손해액으로 계산돼 사업비(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2014년 0.1%, 2015년 3.0%에서 2016년 18.4%로 급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