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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지급지연액이 13조8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보사 지연지급액은 8조7932억원에 달했으며 손보사의 지연지급액은 5조1044억원에 달했다. 

또한 상반기 지급지연율은 생보사의 경우 19.3%에 달했으며 손보사는 1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지급지연율이 높은 상위 5개 업체를 뽑아본 결과 생보사 중에서는 신한생명 지급지연율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라이나, 교보, 현대라이프, 흥국 순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 지급지연율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순으로 지급지연율이 높았다. 

현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의 지급지연 행태가 상습적인 관행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늦고 지급지연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