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오른쪽).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과 이명박정부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0)이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약 15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뒤 오늘(13일) 새벽 서울지방법원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에 죄책에 관해 상당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와 관련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 수사팀 측은 영장기각 사실이 전해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법원을 힐난했다.

이어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 판단에 불복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