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 사전유출 조사결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을 유출한 사람은 관세청 직원”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측은 “해당 관세청 직원이 스마트폰의 단체 채팅방에 이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정부의 대응책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전했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외부 세력과 내통해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업무자료를 카카오톡(카톡)으로 전송하는 것 자체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긴급소집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초 공개됐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0분쯤 국무조정실 측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초안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기재부 사무관은 오전 10시10분쯤 자료를 출력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기재부 고위관료와 관세청 직원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이를 받은 관세청 사무관 A씨는 카톡으로 받은 파일을 오전 10시13분 해당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포함된 단체방에 게재, 급격하게 확산됐다. 이 방에 있던 또다른 관세청 관세조사요원은 민간인이 포함된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이 파일을 게재, 외부 유출됐다.
이를 두고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당사자의 진술과 본인의 동의 아래 이메일과 휴대전화 검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추가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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