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페이퍼환자'를 유치해 보험사기를 주도한 한방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존에는 나이롱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입원실에 드러누웠지만, 이번 사건은 병원이 주도적으로 환자들을 끌어들여 거액의 보험사기 행각을 조장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있는 광주지역에서 허위 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 한방병원 19곳이 허가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 19곳의 초과병상 운영일은 총 579일, 초과병상 수는 5680개였다. 초과병상 운영일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37억3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허가병상 수를 고려했을 때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 시 신고)된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허위 입원을 조장하면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