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화재로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2·여)가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남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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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로 숨진 3남매가 영결식을 갖고 짧은 세상살이를 마무리한다.
3일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숨진 아이들 유가족은 3일 간소하게 아이들의 영결식을 열고 오후 북구 영락공원 승화원에서 이들을 화장할 계획이다.

어머니 A씨(22)는 2일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구속되면서 자식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나게 해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