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전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아파트거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취소신고 내용을 반영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주식용어인 자전거래는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아파트 자전거래는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
아파트 자전거래는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 거래는 적은데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이 지속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집값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 시점은 미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실제 자전거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걸러 내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