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돼 온 배달거리 1.5km당 대행료는 3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대다수 업체들이 1.5km당 3500원으로 올라, 약 16.7% 인상됐다고 복수의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을 목소리를 전했다.
이후 500m당 500원씩 추가되는 비용 산정 방식은 유지됐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배달 대행업체들은 프랜차이즈 매장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고 배달용 바이크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기도권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서울보다 인상 폭은 크지 않았지만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2800원 수준에서 올해는 3000원으로 200원(약 6.7%) 인상했다. 이들 역시 최저임금과 배달용 바이크 종합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꼽았다.
배달 대행업체는 일 평균 배달 횟수 15건 이하 15만원, 20건 이하 20만원, 50건 이하 50만원의 월회비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월회비 역시 1만~5만원가량 올랐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물론 프랜차이즈 업소들도 배달 직원이 없거나부족한 경우 이들 배달 대행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대행료가 오르게 되면 점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치킨과 피자, 햄버거 등 배달 수요가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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