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17일 오후 1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가담한 임원 1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이모씨도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씨는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불법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업무방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씨와 함께 인사부 실무자 2명도 체포해 조사했다.
같은달 7일에는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행장 집무실과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부를 비롯해 전산실, 관련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 주거지 10여곳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10일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안성시 우리은행 연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안성 연수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한 곳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우리은행이 제출한 채용비리 참고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신입직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해 11월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말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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