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생후 8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엄마가 체포됐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39·여)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의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치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가 울자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15분 동안 때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들의 부검 결과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고 경찰에 전했다. 아들의 몸에서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아들이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1시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했고 이 지인이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낮 12시10분께 A씨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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