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단 수사팀을 발족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투기 등 불법행위 척결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 중점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가용자원을 활용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권한이 없어 단속 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다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과 투기 우려 지역을 중점으로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동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