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홈쇼핑 및 통신업체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뇌물수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2013년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해 말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에 약 1억5000만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KT,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각각 1억원, 3억원을 협회에 제공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협회는 전 전 수석이 2013년 회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5월까지 회장·명예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던 단체였다.
이후 전 전 수석은 제공받은 e스포츠협회 자금 가운데 1억5000만원 상당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과 아내의 해외출장비, 의원실 직원의 허위 급여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비서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협회를 사유화하고, 협회 직원들에 대해 정치후원을 독려하거나 20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 및 공천 탈락 항의 집회 등에 협회 임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의 경우 미래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압박해 후원을 받아냈다”며 “통신업체의 경우 전병헌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불리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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