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권 등 아파트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강남권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 확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 강남 등 아파트값 급등 지역에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탈루혐의를 받는 부동산거래자 수백여명이 세무당국의 조사선상에 올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가 다수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양도를 가장해 사실상 편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본다.


이밖에 국세청은 대출 등을 끼워 자녀에게 채무와 아파트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사례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