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9일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일어난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선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을 실시해 39건은 수시검사명령을 하고 1건은 사법처리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라 현장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27일부터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지자체와 합동으로 24개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총 303개 현장에서 495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시정 27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