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 협력으로 말 그대로 상생 협력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다”라며 “가맹본부의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는 가맹점주로 이들과의 파트너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은 고객도 주주도 아닌 바로 가맹점주이다”라며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가맹점을 차린 그들이야말로 가장 열정적인 사업파트너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원칙으로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둘다 사업자이다”라며 “법의 기준에서는 사업자와 사업자임 두 사업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 기본 거래이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두도록 법적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본원칙과 눈앞의 갑을 관계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이 공정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공정위의 고민이 많다는 김 위원장은 “가맹점과 본부를 노사관계의 규율을 노사관계처럼 만들 수도 없다”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서 균형 속에서 지금은 양쪽도 불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과징금을 추징받은 가맹본부 대표가 직접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두 사건 모두 공정위의 자체 인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을 예측해서 나온 것이다”라며 “공정위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에 대한 판단 및 적용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우려를 공감한다. 공정위가 내린 판단은 불복을 통해 90%가 법원으로 가고 있다”라며 “공정위에서 이런 판단을 내릴 때마다 대상이 되는 대표님들의 마음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점주들은 구입항목에 대한 마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우리 현실에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징금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시면 공정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불복하실 수 있는 절차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억울한 일이 나오지는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며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잘못된 행위, 시장에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효과 두가지가 입증되어야만 조치가 취해지며, 공정거래법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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