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진행된 조찬강연회에서 최저임금의 문제극복을 위해 서로간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어제(18일) 세종시 가맹점주 6곳을 방문하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최저임금의 문제를 들었다”라며 “최저임금인상 가맹점주도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점들은 수수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현장과 밀착된 정부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표준가맹계약서 사용하면 가맹점 부담이 덜어져요." )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관계 법령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정해 이해 관계자들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서로 분담하는 건 우리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상생협력 모델이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솔선수범해달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해결책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것은 표준가맹계약서 이다.
가맹금에 대한 일부 비용을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요청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으로 매장내 직원들의 급여를 맞추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방문을 통해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할까말까? '고민에 빠진 CEO들 어떻게'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경우, 상호상표에 대한 브랜드 사용과 상품공급, 운영메뉴얼의 노하우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비전형혼합계약조건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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