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금융부문'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며 "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이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은행권에서 시행되던‘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결과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 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자금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영으로서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할 것 ▲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 거절 ▲ 법인계좌 또는 임직원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을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것 등이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아번 금융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 그 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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