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2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자는 2014년 12월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올해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후 부과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한편 하남시는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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