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이 지난 2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관들은 "일부 언론은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다"며 "전합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전합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이 퇴임해 현재는 7명이 남아 있다.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이다.
한편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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