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학교에서 커피와 같이 고가페인이 함유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음료로 여겨져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집중력을 방해하고 신경과민, 우울증 등을 불러온다. 또 체내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뼈의 성장이 느려질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커피를 마시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학생들에게 커피를 안 마시게끔 하는 공부환경이 우선돼야 한다", "야자를 없애면 되잖아", "커피 안 판다고 안 사먹을까? 수업시간부터 조정해라", "학교근처 커피집 매상 오르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커피가 아닌 다른 식품을 퇴출해야 한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담배를 못피게 해라", "햄버거같은 비위생음식을 퇴출시켜라", "담배에 비하면 커피는 애교" 등의 댓글도 상당수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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