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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로 사망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존엄사 사망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번 논의는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 결정법)이 다음 달 4일부터 공식 시행되면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결정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여러 전문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의료·법률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많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때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목표다. 이번 존엄사 사망보험금 문제도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소위에는 ▲의료 ▲법률 및 약관해석 ▲파생상품 등 고도화한 금융상품 ▲IT·자동차공학 등 전문 등 분과를 둔다. 소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지금보다 많이 늘린다.

이 중 의료분과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세칙을 통해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가 부당하다고 느낀 금융소비자가 재검토를 요구할 때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토록 하는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했다.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 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자제하도록 소송 공시항목도 확대했다.

금감원은 "소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공시할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소재 부담으로 작용해 소제기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