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전남도 산하 기관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태양광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입찰방해 등)로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A씨(64)와 단장 B씨(52)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전남테크노파크의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재단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A원장과 B단장,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 C씨(61), 재단과 업체를 소개한 중개인 D씨(66)등 4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과 B단장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의 입찰공고 과정에서 재단 내부 서류를 태양광 임대사업자 C씨(66)에게 미리 보내 검토하게 하고 입찰자격 요건을 C씨가 작성해준 대로 공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입찰참여 업체 평가위원도 중개인 D씨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C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같은 해 11월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단장 B씨에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회에 걸쳐 돈 봉투를 전달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남테크노파크는 당초 5곳에 2.09㎿급 태양광임대 사업을 계획했으나 입찰공고와 달리 사업규모를 10개소 4.092㎿급으로 늘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주처가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의 임대조건 등 더 나은 입찰 제안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방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