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심공판이 29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이후 선고공판에서 내려진다. 통상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2주 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최종의견과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며 우 전 수석 측도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한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전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관여한 혐의, 최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별도로 우 전 수석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체부 간부들의 비위 정보를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 산하의 정부 비판 성향 단체들도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