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 유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이 전 청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간부들이 10억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음해 공작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세간의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공작 활동을 벌였다. 특히 김 전 대통령 공작은 '데이비슨 프로젝트', 노 전 대통령 공작은 '연어 프로젝트'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떠도는 두 전 대통령의 비리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했으나 '근거 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공작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9일 최 전 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이 전 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공작을 도운 대가로 대북공작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2009년 국세청 차장, 2010년 국세청 청장 등 국세청의 주요 보직을 맡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 등 관계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건네받고 공작 활동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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