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지방 부동산 침체는 과열된 강남 부동산시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 침체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2배 이상 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6개월 간 평균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에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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