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동사항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DB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할부 상조상품에 계약한 경우 해약 시 소비자가 돌려받는 돈은 줄어든다.
그동안 부정기형 상조상품의 경우 해약시 무조건 낸 돈의 85%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2월1일부터는 납입금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환급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대상은 월별로 같은 액수의 돈을 내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에 한해서다.


지금까지는 부정기형 계약이라도 해약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돈의 85%를 돌려줘야만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상조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가 장기적으로 업체가 망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4분기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 등 3곳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했다. 파인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됐으며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 말소됐다. 

공정위는 부정기형 계약 해약시 환급금 기준을 정기형 계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꿨다. 납입금을 모두 냈다면 정기형과 마찬가지로 85%까지 환급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비나 모집수당을 납부 횟수에 맞게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이는 관련 고시 최초 시행일인 2011년 9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단,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입장에서 유리한 해약 기준이 담긴 계약서를 가진 경우 이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