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사진=임한별 기자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히어로즈 지분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흘러갔다. 지난달 13일 패소한 이 대표는 구단 주식 40%를 홍성은 회장에게 양도해야 한다.


여기에 '배임·횡령죄'까지 겹쳤다. 이 대표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장부를 조작한 뒤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사 자금 2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결국 이 혐의까지 인정됐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