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일 리켐에 대해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5일 낮 12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