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 검사 과정에서 형법위반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6일 KEB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 중국 투자건 등의 검사 과정에서 형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지난해 12월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과 중국 특혜 투자와 관련해 검사를 요청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KEB하나은행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이카이스트 대출 등 여러건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대출 등은 (금감원)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형법상 위반 사항은 제재할 수 없어 검찰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 경영진의 업무방해나 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카이스트 대출건은 하나은행이 2015년 7월부터 1년에 걸쳐 약 20억원을 대출했다가 회사가 부실화되면서 8억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건이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특혜대출이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결과만 보면 특혜대출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아이카이스트는 기술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장성이 뛰어나 거래하고 싶은 업체로 인정받았다"며 "대출 관련해 어떤 압력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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