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이번 설 연휴기간 신용카드 가맹점대금을 최대 5일 당겨 지급받는다. 중소기업에는 12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가맹점이 카드사에서 받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는 기존 카드결제일 이후 3영업일에서 설 연휴(12~18일) 기간 1~2영업일로 단축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총 224만5000 곳이 대상이다. 12일 결제된 대금은 기존 19일에서 14일 지급돼 최대 5일 앞당겨 받게 된다. 이 같은 방안으로 약 3조4000억원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긴급 자금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9조4000억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이 공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신규대출 3조8800억원을 공급하며 5조5200억원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준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50억원이 지원된다.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및 상인회에 명절자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며 접수·심사 후 지난달 8일부터 명절긴급자금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