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지원을 위해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을, 제품·기술가치 향상과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편성하는 등 '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사업비 지원 방식은 올해부터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개편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바우처 방식을 도입해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을 포함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 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적 경제 기업 20개사를 발굴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중복 참여 규정이 폐지된다. 또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지원 요건인 '업력 3년 이상' '특화지원센터 추천' 규정도 사라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으로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참여·우대 조건을 개선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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