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02% 올랐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4.94%)에 비해 상승폭이 1.08%p 증가한 수준이다.
대도시는 주택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산업 활성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가격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상승했다.
최고 상승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며 이어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최소 상승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0%),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주요 상권 가격변동은 연남동(18.76%), 성수동카페거리(14.53%), 경리단길(14.09%), 가로수길(13.76%)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한 기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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