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12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3일 "어제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라며 "체포시한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다가 2004년 3월부터 이 전 대통령의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금을 관리했다. 이와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일부 장부를 파기하려고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차명 재산 내역과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는 14일 중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최장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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