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임차보증금제 우선 지원대상이 기존 재직기간 5년 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서 대학(원) 재학생으로 확대되며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전세 1억9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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