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차액가맹금 유통마진 공개여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이며, 가맹본부-점주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동수 상근부회장이 최근 한매체의 칼럼기고문을 통해, 공정위가 현재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입요구품목의 공급가격과 마진 등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우리나라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함에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로열티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소독제, 세제 등)까지 가맹본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방식이다"라며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 높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불투명한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가격 – 가맹본부의 납품업체로부터의 구입가격의 폭으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중 74%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한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이 되는 유통마진 정보의 경우 각 구입요구 ‘품목별’ 정보가 아닌 '가맹점주 1인이 전년도에 평균적으로 지급한 차액가맹금 규모'나 '가맹점주 1인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등 일종의 통계 정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