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2월14일까지 22일간 선물·제수용품,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1310개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80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50건, 미표시 30건 등이다.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50건, 미표시 30건 등이다.
전남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80개소 중 외국산 쇠갈비와 쇠고기 목심(불고기용)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전남 A업체 등 5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중국산 검정깨를 가공한 깨강정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 B업체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을 선호한 다는 점을 이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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