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2월14일까지 22일간 선물·제수용품,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1310개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80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50건, 미표시 30건 등이다.

전남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80개소 중 외국산 쇠갈비와 쇠고기 목심(불고기용)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전남 A업체 등 5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중국산 검정깨를 가공한 깨강정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 B업체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을 선호한 다는 점을 이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