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가 아니고 예정돼 있던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안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롯데 측은 한국은 3심까지 유무죄를 다툴 수 있고 한일 롯데의 대표이사 분리가 경영에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 1심 선고 결과과 곧바로 신 회장의 해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지분 19.0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일 원롯데 경영의 핵심 기업으로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쓰쿠다 사장을 단독 대표로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앞서 “신동빈 회장의 구속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한국과 일본 롯데 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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