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가맹사업법)의 일부내용이 논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인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12인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영업기밀이라 할 수 있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될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아름동의 한 상가를 찾아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18.01.17. ppkjm@newsis.com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우리나라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함에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로열티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소독제, 세제 등)까지 가맹본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방식이다"라며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 높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불투명한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가격 – 가맹본부의 납품업체로부터의 구입가격의 폭으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중 74%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한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확대 사안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가맹사업법의 내용과 그 집행은 소비자 복지의 증진 내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확대 역시 가맹점사업자 보호 문제에만 천착하여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했다.
즉, 과도한 정보공개 의무의 확대는 가맹본부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품목 공개와 관련해 “필수 품목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가맹본부의 이윤과 차액가맹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오히려 가맹희망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라며 “무엇보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도 아니므로 정보공개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정보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입단가 정보에 해당하며, 원가 정보가 일반 대중에 그대로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