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이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재판의 재배당을 요구하면서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됐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62)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접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후 우 전 수석 사건을 맡게 됐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2),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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