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처분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의지를 다졌다.
22일 국토부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의 공직자 재산내역에 포함됐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독주택은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경기 연천 일대 2483㎡ 대지를 1억8000만원에 매입한 뒤 2015년 대지 일부(873㎡)에 단독주택(85.95㎡)을 지었다.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시그널과 달리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146.61㎡)도 소유해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남편이 일하는 작업공간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처분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홍은동 빌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팔았고 김 장관까지 1주택자 대열에 합류하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의지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