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애스턴마틴 등 3개 브랜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LE 350 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으로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그룹코리아가 제작해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다카타사의 결함 에어백이 탑재돼 리콜한다.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이날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가능하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오는 5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 인디언 로드마스터 68대도 리콜한다. 제동등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후속차량 추돌가능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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