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경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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